석면조사기관 평가 등급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8조에 따라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총 평가대상 석면조사기관 : 171개소
○ 평가 결과
- S등급 (2개소)
- A등급 (34개소)
- B등급 (50개소)
- C등급 (47개소)
- D등급 (38개소)
붙임 : 2019년도 등급별 석면조사기관 평가결과 명단 1부
2020. 1. 30.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