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석면 감리

석면 감리

석면 해체 제거 현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과 절차, 감리인의 수행업무

감리인 지정 신고 기준
  • 목적 석면비산방지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영향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지정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해체 제거 면적이 800m²이상인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착수일로부터 이전 1년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된 석면해체 제거 면적을 합산)
      ( 면적이 800 m² 이상 2,000 m² 이하 : 일반감리원 / 면적이 2,000 m² 초과 : 고급감리원)
    • 석면 함유 분무재(뿜칠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 제거하는 사업장 (고급 감리원)
  • 신고 주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의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발주자 / 혹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수주업체가 아닌 원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 한 후 →
    시장·군수·구청장 에 감리인지정신고서 제출
    ※ 신고 시점: 해체 제거작업 착수 7일 전까지 신고
  • 감리신고 시 제출서류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
    • 감리인 지정 신고서
    • 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
    • 감리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수료증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감리인 / 해체제거업자 / 석면조사기관 / 측정기관 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계획서 사본
  • 감리원 배치 기간 시작 : 비닐 밀폐 보양을 착수하는 시점
    종료 :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히 보관되는 경우 또는 최종처리를 위해 반출된 경우
감리인 업무
법적 업무내용 실무 내용
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 적정성 검토 작업계획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작업중 사전작업
  • 소속 감리원 현장배치 및 보호구 지급
  •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산측정, 농도측정 관리 감독
  • 작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배출허용기준 및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초과시 시정, 중지 요청)
  • 지자체 등 보고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시, 시정 중지 요청 미이행시)
  • 인근 주민 석면 노출 방지대책 검토
  • 잔재물 조사
사전현장점검(석면조각 등 확인)
집기류 이동 적정여부 확인
비닐보양작업 감독(위생설비 포함)
장비 적정여부 확인(음압기, 청소기 등)
본작업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 확인
안전교육 여부, 작업자 보호구 착용 감독
작업 감독 (습윤제 살포 - 비산여부)
비산측정 감독 및 결과 확인
일일발생 폐기물 보관, 반출 적정 확인
기준 초과/민원 시 법령에 따라 조치
완료시점 농도측정 전 비닐 내부청결, 송풍여부 확인
농도측정 감독 및 결과 확인
비닐 철거 후 잔재물 조사
작업종료후 감리완료 보고 감리완료 보고
감리 완료
  • 감리 완료 보고 제출 시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 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시점은, 폐석면이 관리법에 따라적정하게 보관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고 석면 잔재물 조사를 통해 잔재물 잔류하지 않음이 확인 된 시점을 말함.
  • 감리 완료보고 제출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 석면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
    • 폐석면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ex) 폐기물 계량증명서,인계내역서,처리증명서 등
    •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보고서 사본
    •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결과보고서 사본
    • 작업현장의 노동부 신고필증
    • 그 밖의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 일체 ex) 출근부, 체크리스트, 작업일지, 감리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