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IAQ)이란 실내환경 재실자의 건강과 평안에 영향을 주는 공기질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상활동에서 건축물 내부의 공기질이라고 간략히 정의한다.
오염물질 | 주요 발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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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미생물(곰팡이, 세균) |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비듬, 털), 인간활동(대화, 재채기 등), 음식물쓰레기, 카펫 | ||
폼알데하이드 |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의류, 접착제등 | ||
아세트 알데하이드 | 합성수지, 접착제, 향료 | ||
아세톤 | 칩보드, 건축재료, 접착제, 락카, 매니큐어 제거제 | ||
연소가스(CO₂, NO₂, SO₂ 등) | 난로, 연료연소, 가스레인지 | ||
먼지, 중금속 | 외기유입, 생활활동, 의류, 흡연, 연소가스 등 | ||
라돈 | 토양, 건축자재, 지하수 | ||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미세먼지, 타르, 니코틴 | 담배연기 | ||
벤젠 | 건축재료, 세탁용재, 페인트, 살충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배출가스, 연료(석유 등) | ||
톨루엔 | 담배연기, 건축재료, 페인트, 살충제, 페인트, 난방(석탄, 석유연소) | ||
에틸벤젠 | 자동차 배출가스, 담배연기 | ||
자일렌 | 접착제, 페인트 | ||
스틸렌 | 접착제, 주방랩, 플라스틱제품, 필름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카펫용세제, 얼룩제거제, 드라이크리닝 용제 |
시설 | 대상 연면적 | 측정항목 | 시설 | 대상 연면적 | 측정항목 | 시설 | 대상 연면적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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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전체 | 유지5 권고3 |
대규모점포 | 전체 | 유지5 권고3 |
의료기관 | 2,000m² 이상 | 유지6 권고4 |
지하도상가 | 2,000m² 이상 | 장례식장 | 1,000m² 이상 | 산후조리원 | 500m² 이상 | |||
철도역사 | 2,000m² 이상 | 영화상영관 | 전체 | 노인요양시설 | 1,000m²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 | 2,000m² 이상 | 학원 | 1,000m² 이상 | 어린이집 | 430m² 이상 | |||
항만시설 | 5,000m² 이상 | 전시시설 | 2,000m²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 430m² 이상 | |||
공항시설 | 1,500m² 이상 | pc방 | 300m² 이상 | 실내주차장 | 2,000m² 이상 | 유지4 권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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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3,000m² 이상 | 목욕장업 | 1,000m² 이상 | |||||
박물관 및 미술관 | 3,000m² 이상 |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근거
측정항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근거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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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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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 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탄소 (ppm) |
라돈 (Bp/㎥)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부유곰팡이 (C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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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 이하 | 1,000 이하 | - |
매 년 | 유지 항목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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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마다 | 권고 항목 |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른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1월 ~ 6월 | 하반기 대상 외 시설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7월 ~ 12월 |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 측정 후 한 달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보고 |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 미세먼지 | PM-10 | 75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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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 35 ㎍/㎥ 이하 | ||
이산화탄소 | 1,000 ppm 이하 (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 ppm)이하 | ||
폼알데하이드 | 80 ㎍/㎥ 이하 | ||
총부유세균 | 800 CFU/㎥ 이하 | ||
낙하세균 | 10 CFU/실당 이하 | ||
일산화탄소 | 10 ppm 이하 | ||
이산화질소 | 0.05 ppm 이하 | ||
라 돈 | 148 Bq/㎥ 이하 | ||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이하 | ||
석 면 | 0.01 개/cc 이하 | ||
오 존 | 0.06 ppm 이하 | ||
진드기 | 100 마리/㎡ 이하, 진드기알레르겐 10㎍/㎡ 이하) | ||
소 음 | 55 dB 이하 (교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