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주요업무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IAQ)이란 실내환경 재실자의 건강과 평안에 영향을 주는 공기질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상활동에서 건축물 내부의 공기질이라고 간략히 정의한다.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부유미생물(곰팡이, 세균)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비듬, 털), 인간활동(대화, 재채기 등), 음식물쓰레기, 카펫
폼알데하이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의류, 접착제등
아세트 알데하이드 합성수지, 접착제, 향료
아세톤 칩보드, 건축재료, 접착제, 락카, 매니큐어 제거제
연소가스(CO₂, NO₂, SO₂ 등) 난로, 연료연소, 가스레인지
먼지, 중금속 외기유입, 생활활동, 의류, 흡연, 연소가스 등
라돈 토양, 건축자재, 지하수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미세먼지, 타르, 니코틴 담배연기
벤젠 건축재료, 세탁용재, 페인트, 살충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배출가스, 연료(석유 등)
톨루엔 담배연기, 건축재료, 페인트, 살충제, 페인트, 난방(석탄, 석유연소)
에틸벤젠 자동차 배출가스, 담배연기
자일렌 접착제, 페인트
스틸렌 접착제, 주방랩, 플라스틱제품, 필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카펫용세제, 얼룩제거제, 드라이크리닝 용제

적용대상시설

시설 대상 연면적 측정항목 시설 대상 연면적 측정항목 시설 대상 연면적 측정항목
지하역사 전체 유지5
권고3
대규모점포 전체 유지5
권고3
의료기관 2,000m² 이상 유지6
권고4
지하도상가 2,000m² 이상 장례식장 1,000m² 이상 산후조리원 500m² 이상
철도역사 2,000m² 이상 영화상영관 전체 노인요양시설 1,000m²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2,000m² 이상 학원 1,000m² 이상 어린이집 430m² 이상
항만시설 5,000m² 이상 전시시설 2,000m²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430m² 이상
공항시설 1,500m² 이상 pc방 300m² 이상 실내주차장 2,000m² 이상 유지4
권고3
도서관 3,000m² 이상 목욕장업 1,000m²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3,000m² 이상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근거
측정항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근거

규제 및 기준

관련법규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물질 및 측정항목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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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 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산화탄소
(ppm)
라돈
(Bp/㎥)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부유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 이하 1,000 이하 -
매 년 유지 항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준
2년 마다 권고 항목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른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1월 ~ 6월 하반기 대상 외 시설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7월 ~ 12월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측정 후 한 달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보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 1. 폼알데하이드 210 ㎍/㎥ 이하
  • 2. 벤젠 30 ㎍/㎥ 이하
  • 3. 톨루엔 1,000 ㎍/㎥ 이하
  • 4. 에틸벤젠 360 ㎍/㎥ 이하
  • 5. 자일렌 700 ㎍/㎥ 이하
  • 6. 스티렌 300 ㎍/㎥ 이하
  • 7. 라돈 148 Bq/㎥ 이하

교사 내 공기질 유지 관리 기준

적용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미세먼지 PM-10 75 ㎍/㎥ 이하
PM-2.5 35 ㎍/㎥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 ppm)이하
폼알데하이드 80 ㎍/㎥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낙하세균 10 CFU/실당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 ppm 이하
라 돈 148 Bq/㎥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400 ㎍/㎥ 이하
석 면 0.01 개/cc 이하
오 존 0.06 ppm 이하
진드기 100 마리/㎡ 이하, 진드기알레르겐 10㎍/㎡ 이하)
소 음 55 dB 이하 (교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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