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철거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
방 법 | 기관석면조사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일반석면조사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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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합 50 m² (주택: 200 m²)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 m²(주택: 200 m²)이상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방 법 | 석면해체・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 | 직접실시 가능 (신고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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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규 모 | 기관석면조사 개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석면이 1 %초과)이 50 m²이상 | 석면자재면적 1 ~ 49 m² |
위반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위한 밀폐보양, 그리고 석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인 0.01
개/cc 미만임을 확인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8조 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진다.
지점 | 지점수 | 측정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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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 4개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1개) | 위생설비 입구/높이 1.2~1.5/거리 1m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 작업장 주변/높이 1.2~1.5m |
실외 | 1개 | 해당 건축물 외부/높이 1.2~1.5m | |
음압기 | 전수(1개) | 음압기 공기 배출구/0.3~1m이내 | |
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2개) | 폐기물 반출구에서/1m이내, 높이1.2~1.5m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개) | 폐기물 반출구에서/1m이내, 높이1.2~1.5m | |
거주가 주거지역 | 2개 |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우/ 주거지 옆 2~3m/ 높이1.2~1.5m |
실내작업장의 경우 밀폐 보양되어있는 작업장 내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함유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고 잔재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공기질 시료를 채취하여 허용기준인 0.01개/cc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 무를 가진다.
작업장 밀폐된 공간(음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바닥면적에 따라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함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m²)⅓ -1(소수점 이하 버림)
밀폐면적(A) | 최소 시료채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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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² | 2 |
100m² | 3 |
200m² | 4 |
500m² | 6 |
1,000m² | 9 |
5,000m²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