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1-617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1.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2. 측정 연기 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측정기한 :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2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3. 측정 연기 대상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4. 측정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유지기준 6개 항목 및 별표3의 권고기준 4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
5.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연기 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연기 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6. 연기 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