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기(旣) 유예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
2. 측정유예대상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3. 측정유예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유지기준 6개 항목 및 별표3의 권고기준 4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5.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